안녕하세요.
카카오TV 입니다.
방송통신위원회의 아동·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.
지침에 따르면, 아동·청소년을 학대하거나 학대로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서는 안됩니다. 또 아동·청소년이 신체적 폭력, 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과 공포에 노출되는 것도 금지합니다. 또 사행 행위 또는 사행심 유발 콘텐츠, 성별과 지역, 연령, 장애, 종교, 인종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,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노출이나 선정적 콘텐츠를 방송하는 것도 제한됩니다.
더불어 아동, 청소년 출연자는 밤 10시~오전 6시 심야, 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장시간,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출연하는 것을 금합니다. 또 제작자는 아동·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, 유통 플랫폼,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방통위의 아동,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 전문은 방통위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카카오TV에서 위 내용이 위반되는 방송이 진행될 경우, 카카오 약관 및 운영정책에 근거하여 제재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.
아동,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방송 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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