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·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 안내
안녕하세요. 카카오TV 입니다. 방송통신위원회의 아동·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. 지침에 따르면, 아동·청소년을 학대하거나 학대로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서는 안됩니다. 또 아동·청소년이 신체적 폭력, 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과 공포에 노출되는 것도 금지합니다. 또 사행 행위 또는 사행심 유발 콘텐츠, 성별과 지역, 연령, 장애, 종교, 인종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,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노출이나 선정적 콘텐츠를 방송하는 것도 제한됩니다. 더불어 아동, 청소년 출연자는 밤 10시~오전 6시 심야, 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장시간,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출연하는 것을 금합니다. 또 제작자는 아동·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제작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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